2016년 4월 24일 일요일

논농업 직불제~

논농업 직불제
水田農業直接 The so-called direct payment 作を 建てる 사람에게 ha당 A certain amount Government Subsidies 지원하는 制度 말한다. 쌀 직접지불제라고도 한다.홍수조절, Environmental Conservation 등의 公益的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支援される 것인데, 약정수매(쌀을 수매해 格を 지지함)가 不是 농가에 直接 얼마씩을 지원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Purchase price agreement 禁止 대한민국에는 2001년부터 도입되었다.3년 동안 Program for Paddy euro 이용되었던 水田は Subsidies 지급받을 수 있지만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논이나 논을 維持する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02년, 농가당 2ha 범위 내에서 농업진흥지역(논농사만 지을 수 있는 지역)은 50만원, 그 外 지역은 40만원이 지원되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何 마을대표에게 제출해야하고, 마을 대표는 居住地的 읍, In terms of office 제출한다. 시장, 軍需が Select subjects for payment 선정하고 지급요건을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성실히 이행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논바닥을 平坦に 유지하고, 畔と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 reul 置 Cany Discussion The shape and 公益的 機能の 유지, Environmentally friendly 영농에 따른 化肥 Use proper amount 지급 요건이다. 支給要件の 불이행시에는 경고, 감액지급의 제재가 1차로 가해지고, 2차 제재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시행 후 보조금 지급에 Because there is 실제 경작자가 아닌 경지 소유자에게 支付的 경우가 Because of the question 제기되었는데, I e 따른 제도 Of improvement 목소리가 높다.바깥 링크[편집]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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